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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, 2023.10.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
- 2023-11-24 (15: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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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러시아, 10.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
ㅇ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2023년 10.1부터 ’24.12.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
- 광물, 철강 및 비철금속, 석탄,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,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, 석유 및 석유제품, 곡물,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
*환율이 1달러당 80-85루블(약 1,126-1,176원)일 경우 4%, 85-90루블(약 1,176-1,245원)일 경우 4.5%, 90-95루블(약 1,245-1,315원)일 경우 5.5%, 95루블 이상일 경우 7%까지 관세 부과(비료는 환율에 따라 최대 10%까지 부과 가능)
(출처 :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)